‘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대통령실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차 출석요구서에도 1차와 같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요구서를 보내 15일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만큼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지만,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체포영장 등 강제 신병확보가 필요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한 만큼, 사건 핵심 인물인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필요하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