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관련 과징금이 기존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재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판단이 나온 데 따른 영향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25일 전원회의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쟁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콜 차단’을 한 혐의 등에서다.
공정위는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724억원을 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16.7%) 등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계산해 회계처리 해왔다. 이른바 ‘총액법’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증선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고려, 과징금을 ‘잠정’ 산정했다.
이후 증선위에서 지난달 6일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산정 비율(5%)은 유지하면서 줄어든 매출액에 산정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