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임명’대치…속내는 “탄핵지연” vs “李재판 시간끌기” 수싸움?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대치…속내는 “탄핵지연” vs “李재판 시간끌기” 수싸움?

기사승인 2024-12-18 07:32:07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여야회동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을 놓고 여야가 각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물밑 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여당을 향해 “구질구질한 절치 지연 작전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18일 여야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
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 대표에게 지난 9일과 11일에 각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항소심 사건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이 대표에게 3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이사 불명'이라는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끌어왔고, (대통령) 탄핵 재판은 법상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사법기능 원칙상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먼저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진행돼야 여야 균형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변호인 선정이 다소 지연됐을 뿐 재판 지연 전략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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