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정동의안은 19일 목포시의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동의안은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화장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직영 등을 전제로 다양한 운영체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맞춰 향후 운영방식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현주 기획복지위원장은 공고문과 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와 경영수익에 대한 보고사항을 명시하고, 향후 연구용역 수행에 있어 목포시의회 중간보고 및 시민공청회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영업비밀’이라는 업체측의 주장으로 목포시가 운영수익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온 만큼, 협약서와 조례에 목포시의 지도 감독과 감사의 권한이 있고, 시설별 수수료 납부대장, 세입 세출에 관한 회계서류 등을 비치하도록 했다며, 목포시에서 별도의 법적 검토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위원들은 현재 운영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12월 31일 이후 새로운 업체가 운영을 시작하는 시점까지 화장장 운영에 대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추진 일정 및 과정을 꼼꼼히 재점검하는 등 시설 운영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5년 대양동으로 이전한 목포추모공원 내 화장장은 개장 이래 민선 6‧7기 9년 동안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등 목포시 화장장은 1971년 6월 개장 이후 53년간 민간 위탁으로 운영됐으나 목포시의회가 직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직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없고, 공무직 채용시 법인에서 받는 급여보다 하향 평준화되고, 14명 이상의 신규 채용으로 정부의 기준 인건비 100%를 초과, 목포시 교부세 심사 과정에서 페널티 부과 가능성이 예견된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의회의 동의안 부결로 신규 위탁업체 모집 때까지 내년 1월부터 3개월가량의 운영 중지를 예고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