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주도해 통과된 ‘쟁점법안’ 거부권 필요”

권성동 “野 주도해 통과된 ‘쟁점법안’ 거부권 필요”

“국회, 탄핵 소추 후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는 불공정”
“검사가 판사 뽑는 격…우리 헌정, 탄핵 소추와 재판 분리하고 있어”

기사승인 2024-12-18 15:53:53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관’ 추천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야당이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권 권한대행은 18일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헌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국회 증감법은 재의 요구가 필요한 악법이다. 이 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소(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탄핵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먼저 판결하기 어렵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도 해야 한다. 국정 마비를 최소화해야 헌정을 수호하고 국정을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시도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있다. 이는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일과 다를 게 없다”며 “우리나라는 소추와 재판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 소송’에서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을 충원하는 게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런 판례를 살펴보면 탄핵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셈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도 정상적인 가동을 해야 한다”며 “비대위원장 인선을 누구로 할지 가닥도 잡아야 한다. 의원들은 많은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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