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7년8월…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7년8월…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기사승인 2024-12-19 15:49:24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선고한 징역 9월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개월)보다 1심 형량보다 1년 10개월 줄어든 것이다. 

이날 법원은 이와 함께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객관적 증거 및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비춰 봤을 때 원심 판단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진 나아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경기도가 추진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사건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특가법 뇌물 위반 등 혐의는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 등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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