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게 됐다. 지난 2021년 설립 이래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한데다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내란 혐의와 같은 대형 사건 수사에는 역부족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계엄 사태 관련 이첩을 논의한 데 따른 조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사건을 넘겨받는 대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피의자 사건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앞다퉈 피의자 압수수색과 신병확보에 나서며 중복 수사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해당 논란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지난 11일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출범한 이후 지난 13일 검찰, 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청했다. 경찰은 16일 윤 대통령 등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에 응하지 않는 검찰에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하라는 통보도 했다.
공수처법 24조1항은 ‘공수처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래 ‘수사 인력과 경험 부족’이라는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 점은 숙제다. 4년간 기소한 사건은 5건에 불과하고, 유죄 확정판결은 0건으로 성적표가 초라하다.
공수처는 수사인력 전원인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 특별수사단(150명)과 검찰 특별수사본부(100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전 장관에 대해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부하고, 결국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 검사장에 보낸 서실에서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 모두 검찰에 송부돼 특수본에서 최종적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 수사관 파견 등 협조 체제를 구축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17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대검찰청이나 경찰청 수사 자료 등과 함께 수사 활동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실제 공수처와 공조 체제를 갖춘 경찰은 공조본 출범 이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관련 수사에 국한해 수사관 2~3명을 파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