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 동조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오늘 검찰 송치

경찰, ‘내란 동조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오늘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4-12-20 09:06:24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오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20일 국수본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마지막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을 20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들은 긴급체포 후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구속수사 기간은 10일로, 이달 11일 새벽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한 국수본은 송치 기한인 20일에 맞춰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국수본은 구속 후 김 청장에 대해 두 차례조사를 진행했으며, 혈액암을 앓는 조 청장은 최근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해 구속 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날 특별수사단은 방문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특별수사단은 "(병원 조사는) 개인 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이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낸 의혹도 받는다.

지난 11일 국수본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에는 서울 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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