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보증사업 시작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 입찰, 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공제조합은 24일 ‘조달기업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상품 개발, 약관제정 등을 거쳐 이날부터 보증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공제조합은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해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7월 개정 조달사업법에 따라 설립됐다.
조달청은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보증규정을 승인,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공제조합의 신속한 설립과 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했다.
조달기업은 조합의 보증상품을 통해 타 공제조합 및 민간보증회사 대비 25~50% 낮은 보증수수료로 계약, 입찰, 선금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 역할을 담당하는 공제조합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한 경영한파를 극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공제사업과 저금리융자 등으로 조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재정건전성 유지와 금융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