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55%가 가맹본부로부터 매출액 부풀리기, 광고비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체감한 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간 진행했다.
가맹본부 대상 조사 내용은 △필수품목 관련 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물품대금 결제방식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가맹점주 대상으로는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만족도 △필수품목 관련 현황 △물품대금 결제방식 △본부의 법위반 실태 △각종 제도인지도 등을 조사했다.
올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5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38.8%)보다 16.1%p가 증가한 수치다.
가맹점주들이 지적한 가장 대표적인 ‘갑질’은 예상 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하는 것이었다.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하거나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12.1%)하는 경우도 많았다.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도 71.6%로 지난해(76.9%) 대비 5.3%p 하락했다.
본부가 지정한 필수 품목이 불필요하다고 느낀 경우도 많았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78.7%로 나타났다. 더욱이 필수품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55.2%에 달했다.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으로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 저하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에 대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가맹본부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진 것을 계기로 불공정행위가 심화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 집행 및 상생 유도를 통한 거래 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가맹점 폐업 및 위약금에 대한 분쟁조정(조정원 및 지자체) 건수는 크게 늘었다. 지난 2022년 135건이었던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해 208건을 기록했다.
최근 티메프 사태로 논란이 됐던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은 처음으로 조사 항목에 포함했다.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해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했고, 이 중 39.5%는 현장결제만 허용하는 등 카드사용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6.5%로, 이들의 평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비율은 가맹점주(69.4%)가 가맹본부(30.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경험한 주요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 발생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6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 및 불공정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생유도 및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불공정관행 및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