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면서 헌법재판소의 ‘8인 재판관 체제’가 가동됐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심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다. 쟁점과 관련해 헌재는 탄핵소추안에 담긴 5가지 탄핵 사유를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정리했다.
2차 준비기일에선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채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낸 쟁점과 증거에 대한 의견, 증거 및 증인 신청서 등을 낼 것으로 보인다.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이날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야당 추천)·조한창(여당 추천)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일단 탄핵심판 심리와 결정 정족수는 충족됐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야당 추천)가 임명되지 않아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채워지진 않았지만 법률적인 요건은 갖추게 된 셈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해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재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의거,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등 주요 심판의 경우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의하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등 탄핵 심판 사건과 권한쟁의 심판이 잇달아 들어오면서 6인 체제로 심리·심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6인 체제에서 결정할 경우, 재판관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법조계에선 8인 체제를 갖춘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뒤 180일 안에 심리,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12월13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돼 헌재법상 오는 6월12일까지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올해 4월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이전까지 주요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기한보다 이른 시점에 사건을 심리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사건 접수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2일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