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2025년 이차보전 기간을 2024년 조례 개정을 통해 3년에서 5년으로 늘였으며, 대출일이 2022년일 경우 연장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완료하였다.
신청 희망자는 대출 실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 금액, 담보 종류 등 사전 확인 후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삼척시청 경제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2024년 연달아 조례 개정을 통해 이차보전 추천금액과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만큼, 2025년에는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많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2024년에 582개 업체에 220억4500만 원을 융자추천하였으며, 881개의 업체에 12억25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였고, 212개에 신용보증수수료 7000만 원을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