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경북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27일까지 해수부·시·군·해경, 합동 단속

기사승인 2025-01-14 09:37:39
울진 대게 위판 현장. 경북문화관광공사 제공

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도내 22개 시군 공무원, 사법경찰,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구축해 수산시장,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별점검 대상 품목은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과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으로 지목되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특히 최근 일본산 활암컷 대게가 국내 유통됨에 따라 국내산 불법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 판매 가능성을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어획 특별단속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런 만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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