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제안한 '무궤도 차량시스템'(3칸 굴절버스) 도입이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은 15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신교통수단으로 저비용 고효율 대중교통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궤도 차량시스템은 도시철도 수준의 수송력을 갖추면서 궤도설치 없이 기존 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트램 대비 건설비는 40%, 운영비는 65% 수준으로 경제성과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도안동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건설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일부 노선을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특히 김 국장은 "국토교통부의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무궤도 트램을 포함한 새로운 교통수단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뿐 아니라 대전 도시철도 3·4·5호선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3년 10월 이장우 시장은 '바뀌 달린 트램' 도입을 타진하면서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신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이후 해외 대중교통 선진도시 사례조사, 차량 및 운영 관련 현지 조사, 기술 검토 등을 모두 마친 후 ’24년 4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어 구체적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담당부처·전문기관과 논의 후 신교통수단 도입·운영과 관련된 규제확인을 위해 지난해 8월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하여 관련 규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고, 규제 실증특례 신청(11. 13.), 12월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원회(12. 19.) 심의를 거처 올 1월 초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최종심의 통과에 이르렀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이 대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도심교통혼잡 완화, 광역 지자체간 이동편의 향상 등 녹색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여 전국적인 롤모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궤도 차량시스템의 국내 도입 및 국내 기술개발, 법령과 규제 개선 등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의 성공은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막대한 예산과 사업기간이 필요한 경전철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향후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BRT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며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정시성이 확보된 무궤도 차량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초연결 교통도시 대전을 만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전파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는 14일 대전시의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관련, 지난해 12월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주관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관련부처가 참여한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