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5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열린 ‘제327회 노사합동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상호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존과 화합의 길을 걸어가자며 노사화합의 길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현재 국내외 정세가 어렵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지역에서도 편 가르지 않고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공존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사합동 조찬세미나’는 경남경영자총협회 주관으로 경영계와 노동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이날 박 지사는 ‘2025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을 주제로 경남도의 주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도민들에게 다가갈 복지와 안전, 문화, 산업, 균형발전의 청사진을 밝혔다.
우선 모든 도민이 공정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생활복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문화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품격 있는 문화관광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첨단 기술과 친환경 산업 기반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통해 도내 모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지사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노사 상생 지원사업, 경남형 휴(休)식(食) 프로젝트 추진 등 상생문화 조성과 노동복지 향상 방안에 대해 강조하며 경남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노사 상생문화 조성과 노동복지 강화를 위해 △도민노무사제 운영을 통한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주 권리 구제 △휴게·편의시설 설치 지원으로 현장·이동·감정노동자의 건강증진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으로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증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 대테러 업무 유공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경상남도 대테러센터가 주관한 2024년도 대테러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최근 급변하는 세계 안보 정세와 불특정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드론 테러 대비 실제 훈련, 테러대상시설 관리자·시군 담당자 교육, 테러대상시설 수준 진단 등 지자체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8월, 북경남변전소에서 드론 테러 대비 실제 훈련을 실시해 다양한 드론 위협 상황에 대비하고 기관별 역할 인식과 대처법을 숙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년 1회 시행하는 테러대상시설 관리자 교육은 테러대상시설 관리자, 도 협조 부서, 시군 테러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테러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테러예방활동·예방대책 등을 교육함으로써 테러 직무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제9탄약창 폭발물처리(EOD)반의 대테러 특수장비 체험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의 대테러 이해도를 높였다.
도내 테러 대상 시설에 대한 대테러 수준 진단을 위해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경남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7곳을 표본 점검했고, 시군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관할 테러 대상 시설의 전수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대테러 업무 추진에 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대테러 취약점을 발굴, 개선사항을 도출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북핵의 위협이 가중되는 현 안보 상황과 테러 위협을 고려해 화생방 테러 대비를 위한 방독면 5000여 개 보급 예산 2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화생방 상황 발생 시 초기 생존을 보장하고 지휘통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 개정 시행
1월부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토부의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이 개정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항에 따른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 대상임을 명문화했다. 여기서 다른 지역이란 이전입지(혁신도시지구 및 개별이전입지) 밖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지난해 1월 경남혁신도시 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획득연구부 3개팀 40명 정도를 대전으로 재이전을 추진하고,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데이터센터 신설지역으로 대전‧세종을 검토하면서 지역에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개정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 대상이 되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1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직접 경남을 방문한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이전공공기관이 자체 결정으로 일부 부서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 또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담당부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 조속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건의내용은 비수도권에 조직 신설 및 잔류 인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변경 계획 수립 시 지자체와 사전협의 이행을 명문화하며, 지방이전계획 및 관련 지침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 및 제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에서 경남도 건의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완료 후 지방이전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지역으로 조직·인원·시설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여 일부 부서 비수도권 이전 또는 조직 신설 등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농지 지목 현실화 추진
경상남도가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이나 창고로 형질 변경됐으나 아직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키는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토지이용 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 가치를 높이고, 거래 시 지목이 농지인 토지는 실제 농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경남도는 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지목은 농지지만 재산세는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과세 대장을 받아 형질변경 시점 항공사진 등 자료를 사전 조사해 사업대상지 약 4500필지를 선정하고 시군에 통지했다.
해당 시군에서는 현장 조사와 관련 법 저촉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 사업 물량을 최종확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지목변경을 처리한 후 등기까지 마치는 적극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해당 농지의 일부분만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 분할 측량을 선행해 형질변경된 부분만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목 현실화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어려웠던 토지 소유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해당 토지의 노후화된 건축물을 철거 후 건축 인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이번 사업을 통해 지목변경을 먼저 하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