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방위원 “공수처의 관저 출입허가 공문은 불법이고 무효”

與 국방위원 “공수처의 관저 출입허가 공문은 불법이고 무효”

성일종 “공수처, 경비단장 조사한다면서 관인 찍으라 강요”
“공수처, 대리날인 요구…경비단장 입장선 압박”
“오동운 공수처장 처벌해야”

기사승인 2025-01-17 13:2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2차로 집행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이 1차 저지선을 뚫고 진입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허가 공문이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가 55경비단장에게 받은 출입허가 공문으로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문서를 위조해 군사시설에 불법 침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가 경비단장을 추가로 조사한다고 부른 뒤 관저 출입을 승인하는 관인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며 “출입 허가를 당당하게 말하고 만남을 요청해야 하는데 경비단장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대리날인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4명이나 몰려가 피조사자인 경비단장에게 관인을 요구했고 직접 찍지 않으니 대리날인을 해도 되냐고 물었다”며 “경비단장의 입장에선 압박으로 느껴졌을 거다. 명백한 강요행위”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서까지 조작한 기관이 어떤 정당성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냐”며 “최종 책임자 오동운 공수처장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중 기자
middle@kukinews.com
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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