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뺀 내란 특검법, 野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외환 뺀 내란 특검법, 野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 “국민의힘 안 전폭 수용”

기사승인 2025-01-17 23:55:14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죄를 뺀 ‘내란 특검’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20분쯤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또 수사 기간을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고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30인을 25인, 파견 공무원은 60인을 50인, 특별 수사관은 60인에서 50인으로 줄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핵심적인 사안을 수정했다”며 “수사대상 등에서도 국민의힘 안을 전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5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