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죄를 뺀 ‘내란 특검’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20분쯤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또 수사 기간을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고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30인을 25인, 파견 공무원은 60인을 50인, 특별 수사관은 60인에서 50인으로 줄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핵심적인 사안을 수정했다”며 “수사대상 등에서도 국민의힘 안을 전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5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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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든 수사와 탄핵 심판 단계마다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