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 특허청 ‘익명신고시스템’ 가동

"부정부패 척결"… 특허청 ‘익명신고시스템’ 가동

외부기관 위탁 독립성 확보
신고자·내용 암호화 철저 보호

기사승인 2025-02-02 12:00:06

특허청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이달부터 ‘익명신고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익명신고시스템은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해 제보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처리절차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익명신고시스템 신고자 신원과 신고내용은 암호화, IP 추적방지 등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외부 열람도 방지했다.

또 별도 회원가입 없이 신고전용 QR코드로 접속해 고충은 물론 임직원의 비리, 부패행위, 갑질 등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접수 내용은 감사담당관이 사실관계조사를 거쳐 단순 민원이나 근거없는 비방이 아닌 한 엄정 처리한다. 

처리 절차는 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한 내용이 감사담당관실로 통보되고,  신고자는 사실관계 조사 및 후속조치 과정을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통보받을 수 있다. 
또 신고 때 부여받은 고유 아이디로 익명신고시스템에서 감사담당자와 쌍방향 소통하는 기능도 갖췄다.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 홍보 배너와 스티커를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알려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해관계자와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신뢰받고 일 잘하고 청렴한 특허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익명신고시스템 홍보. 특허청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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