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액 체납자 꼼짝 마!”…가상자산 재산은닉 87억원 압류

경북도, “고액 체납자 꼼짝 마!”…가상자산 재산은닉 87억원 압류

기사승인 2025-02-03 15:00:53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87억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15억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상자산 일제 조사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3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상자산 흐름은 국내 3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추적했으며, 그 결과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5500여 건에서 280억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나 종교인 등 담세력이 있는 다양한 직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00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의 경우 이번 일제 조사로 100억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지방세 6000만원을 체납했으나 그간 재산이 조회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던 체납자도 가상자산 3500만원이 적발돼 압류한 사례도 있었다.

경북도는 추후 지방세 체납자들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 시장에 매각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가상자산 일제 조사를 통해 13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체납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일제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기법을 통해 체납자가 은닉한 각종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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