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보험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영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노인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장 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인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된다.
상담 및 접수는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보험 지원으로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도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동보장구 안심운행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포항시도 지난해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영천=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