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귀금속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에 영업정지 135일,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청약철회 요청에도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3일이 지난 뒤 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하자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며 거짓 공지를 하기도 했다.
또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함에도 불가능한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며 소비자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으로부터 대금 환급 등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상품 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한 후 이를 불이행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자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