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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를 두고 여야 간 논쟁이 반복됐다.
국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6일 제3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 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 문제를 거론하며 집중 추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는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여당은 인사청문회 절차조차 밟지 않았기 때문에 마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후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며, 헌법상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며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받았다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해당 문건에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 해산하고 이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해당 기구는 계엄 통치자금을 확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맞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재건최고회의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처럼 독재적 통치기구를 설립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대행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판단”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면 이를 따르겠느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