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내달 11일 첫 재판…1심 무죄선고 후 100여일만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내달 11일 첫 재판…1심 무죄선고 후 100여일만

기사승인 2025-02-07 08:56: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4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내달 11일 오후 2시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100여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이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당시 시장 측과 KBS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통상적인 증언을 요청했다며 무죄 판결했다. 1심은 “통화 과정에서 이 대표 발언이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 요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 음주는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김씨 위증을 인정하면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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