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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지난해 11~12월 도로명 주소와 건축물대장을 대조 분석해 총 6837건의 1차 자료 추출을 마쳤고, 올해 1월 위성사진 대조를 통한 2차 분석을 통해 총 2860건 결과를 추출했다.
결과를 토대로 올해 1분기부터 해남읍, 삼산면, 화산면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직권 말소를 추진해 유령건축물 일제정비사업을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각 대상지별로 읍면 현장점검과 소유자 신청 안내 및 통보,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유령 건축물’은 건축물은 해체·멸실됐으나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는 존재하는 것으로 등재돼 건축물 통계가 부정확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건축 인허가 시 대상부지에 유령 건축물이 존재하고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불일치할 경우, 건축물대장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말소신청을 진행해야 하고,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말소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은 관련법에 따라 유령건축물을 직권 말소 처리할 계획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