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교사 범행, 작년 구미에서도 발생…부친 살인미수 후 3세 아들 살해

우울증 교사 범행, 작년 구미에서도 발생…부친 살인미수 후 3세 아들 살해

휴직 중 교사 신분 유지한 채 범행해
다음 달 4일 첫 재판 예정

기사승인 2025-02-13 06:44:02
대구지법 김천지원.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정신 질환을 앓던 30대 중학교 교사가 지난해 12월 질병 휴직 중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이 교사는 같은 해 4월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불구속 기소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교육청은 사건이 두 차례 벌어진 뒤에야 지난 1월 이 교사를 해임했다.

13일 경북도교육청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구미의 한 중학교 교사 A(38)씨는 작년 3월 6개월간 육아 휴직을 냈다. A씨는 한 달 뒤인 4월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일을 저질렀다.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던 A씨는 작년 6월 산후우울증, 과대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9개월 질병 휴직을 냈다.

검찰은 작년 10월 A씨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경북도교육청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던 작년 12월 A씨는 집에서 세 살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교육청은 A씨가 두 차례 범행을 저지른 뒤에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지난 1월 해임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알려졌다. 

A씨의 사건에 대해 교육청 측은 “절차상 검찰에서 기소 통보를 받은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며 “기소 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는 작년 3월 육아 휴직을 낸 이후 교단에 선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건 재판은 내달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진행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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