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시 집주인 실명인증 권고

정부,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시 집주인 실명인증 권고

기사승인 2025-02-13 15:05:57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내 부동산 불법광고 의심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특히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 및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인 간 직거래가 늘어난 상황 속에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영향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절차를 거쳐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을 포함했다.

플랫폼 업체인 당근마켓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이달부터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실명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 및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허위매물 단속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토부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광고주체 위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 사항 미기재(명시 의무 사항 위반) 등 중개 대상물 부당 광고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6일까지 4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500건의 광고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 104건을 적발했다. 위반 의심 광고 중 광고주체 위반이 90.4%(94건), 명시의무 위반은 9.6%(10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 의심 광고는 각 플랫폼에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면서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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