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kuk/image/2025/02/13/kuk20250213000388.800x.0.jpg)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상고기각을 결정해 원심이 확정, 군수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담양군수는 오는 4월 2일 재선거를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군수 선출 전까지 정광선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
정광선 군수 권한대행은 간부 공무원과 긴급회의를 개최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권한대행은 “군수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지만 군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군민과 의회, 공직자가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data/kuk/image/2025/02/13/kuk20250213000389.800x.0.jpg)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69)에게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재·보궐선거 당선 직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납품업자로부터 888만 원 상당의 양복값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검찰은 이 군수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대가성으로 양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군수의 자녀가 받은 양복티켓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됐을 당시 사용 유효기간이 지나고 미사용된 상태였다. 이 군수가 직무 관계를 이용해 맞춤형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이 군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와 믿고 지지해 주신 군민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보궐선거 출마 당시 가졌던 군민께 희생과 봉사한다는 처음 마음가짐에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군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군수는 취임 직후 군수 관사를 폐지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활용토록 했고, 현재까지 5년간 4억5000만 원 상당의 급여 전액을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