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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한다. 이후 오후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윤 대통령 측이 별도로 증인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재차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 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지난 11일 한차례 기각됐다. 당시 헌재는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차장은 지난 4일 변론에 이미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재출석하게 됐다.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지호 청장은 이번이 세 번째 소환이다. 헌재는 당초 지난달 23일, 이달 13일 조 청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가 ‘중대 결심’까지 언급했던 윤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0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하되, 나머지 증인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탄핵 심판은 양측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거쳐 이달 말께 변론 절차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