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형배 동창 카페’ 논란 “공소시효 지나”

경찰, ‘문형배 동창 카페’ 논란 “공소시효 지나”

기사승인 2025-02-17 13:54:1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서 불거진 음란물 공유 의혹에 대해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문 대행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 음란물 공유 논란과 관련해 “2009년도에 벌어진 일이라 게시나 시청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지난 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3일 문 대행의 모교인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13일부터 16일까지 경찰은 약 21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 권한대행이 이를 방관하고 댓글을 올리는 등 동조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또한 가짜뉴스를 인용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국민의힘은 이후 조작 사실이 확인되자 본인과 당 차원에서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이 발생하자 헌법재판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 관련 의혹과 해킹 정황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사이버 부서에 해당 사건을 맡기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다만 문 대행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 콘텐츠 공유는 2009년에 발생했고,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디씨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동을 모의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 이후 같은 커뮤니티 등에서 헌법재판소 습격을 모의한 게시자에 대해서도 사이버수사대에서 60건을 수사 중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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