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형배 동창 온라인 카페 성착취물 논란, 공소시효 지났다”

경찰 “문형배 동창 온라인 카페 성착취물 논란, 공소시효 지났다”

기사승인 2025-02-18 07:44:49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성착취물이 게시됐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09년에 벌어진 일이라 게시나 시청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보인다”며 “최근 추가적인 행위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음란물 게시) 방조로 보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기준 문 대행 동문 카페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된 사건은 211건이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 대행이 속한 대아고 15회 동창 모임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유포됐고 문 대행이 이를 방조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국민의힘은 이런 허위사실을 인용해 자료까지 냈다가 사과했다. 

앞서 경찰은 “문 권한대행 전화번호로 욕설·협박을 한 경우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거나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문자 폭탄을 문 권한대행에게 보냈다”는 취지의 게시글 등에 관해서도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헌재 공보실을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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