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직진출 테무, ‘주소·전번·문자’ 고객 정보 국외이전 확대

韓 직진출 테무, ‘주소·전번·문자’ 고객 정보 국외이전 확대

기사승인 2025-02-21 11:32:49
테무 제공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한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국외로 이전하는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테무는 21일 업데이트 시행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전 처리방침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처리 위탁 항목은 ‘해외 송금’ 정보뿐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처리 위탁 항목은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확대됐다.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아울러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한정됐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엔 '한국 판매 파트너'를 추가했다.

최근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결정한 테무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을 열기로 하고 한국인 판매자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고,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에 불과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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