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암컷대게 불법 유통 단속 나서

울진해경, 암컷대게 불법 유통 단속 나서

일본산 암컷대게 섞어팔기 등 중점 단속

기사승인 2025-02-25 10:53:19
울진해양경찰서 전경. 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암컷대게 불법 유통 단속에 들어갔다.

일본산 암컷대게(일명 스노우크랩) 수입·유통으로 섞어팔기 등 유통 범죄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울진해경은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를 정상 수입된 일본산 암컷대게에 섞어 팔거나 일본산 암컷대게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 거짓·위장·혼합·판매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 포획·유통·판매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병학 서장은 “국내에서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와 일본산 암컷대게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포획 과정부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