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고독사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정선군 2020년 1인 가구 비율이 27.8%였으나 2023년 30.2%로 증가했다. 전체 가구 3곳 중 1곳이 1인 가구일 정도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의 52%를 차지해 고독사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족·이웃과의 단절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한 사망자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중증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장례식장 2개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종교단체 등과 협력해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공영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소식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을 유도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성근 복지과장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연고가 없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외롭지 않게 배웅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