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익산시가 봄철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익산시는 신학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특히 등교 시간대인 오전 8~9시와 하교 시간대인 오후 2~4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통해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견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정형 단속 폐쇄회로(CC)TV와 이동식 단속 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시 추진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총 4015건을 단속, 4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