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및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7896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상무 정모 씨와 부장 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며 “준법경영시스템을 약속하겠다. 가장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5월2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채권회수 조치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같은 해 7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 지분을 가졌다.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