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 성장 관련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 221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달 14~21일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이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이 105건 확인됐다.
불법판매 게시물 중에는 ‘키성장 영양제’, ‘키 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99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키 성장’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10건), ‘키 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5건) 등도 적발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한 사례는 105건 있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69.5%)을 통해 판매가 이뤄졌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13.3%)나 온라인 카페(7.6%) 등에서도 거래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