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지원금 50만원 지원

정읍시,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지원금 50만원 지원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접수···5월에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기사승인 2025-03-06 11:29:44 업데이트 2025-03-06 11:30:40
정읍시청 전경

전북 정읍시가 경기 침체에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읍시는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3969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9억 8450만원의 안정지원금을 지급,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에도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정읍시에 있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된다. 단, 작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인 태양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정읍사랑상품권 50만원으로 지급되며, 신청자의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한 후 5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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