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확대

전북자치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확대

농어업인 개별 지원, 여성·청년 농어업인도 공익수당 신청 가능
1인당 30만원, 농어업인 가족 수 만큼 지원

기사승인 2025-03-07 14:59:35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업인 개별 지원으로 확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공익수당 지급 방식을 기존 ‘농어가 단위’에서 ‘농어업인 개별 지급’으로 전환, 부모와 함께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어업인이나 여성 농어업인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도내 신규 정착 농어업인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주민등록 주소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이제 막 정착한 농어업인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북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지원금액으로는 농어업경영체 상 ▲1인가구는 6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 ▲3인 가구는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농어업인일 경우 인원 수 만큼 지원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1인 가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0만원을 지급받는다.

도는 6월부터 8월까지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인 9월에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어업인을 폭넓게 지원, 다수가 농어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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