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는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간 ‘절차상 흠결’을 꾸준히 문제 삼아 왔던 만큼 변론 재개를 통해 기존 심리 과정이 충분했는지 다시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가려지기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당초 11~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것도 전례가 없다 보니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뒤로 미뤄짐에 따라 윤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간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절차적 흠결’을 꾸준히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헌재 심리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의견서에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비롯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0인의 의견이 실렸다.
허 교수는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폭동이라는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에게 내란의 고의나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며 헌재에 기각 결정을 요구했다.
여권 주요 정치인들도 변론 재개에 대한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심판은 재판 진행과 증거채택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됐다”며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변론 재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하자와 흠결의 논란 속에서 내리는 헌재 결정은 극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헌재가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에 변론재개 요구를 할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11일 헌재에 대한 변론 재개 신청 가능성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리의 절차적 흠결에 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한 데 이어 정치권·시민사회 등을 통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헌법재판의 경우 절차적 중요성, 정당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50일 이상 제한됐다 다시 풀린 만큼 변론 재개를 통해 방어권 제한된 부분은 다시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