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 이통3사에 과징금 1140억

공정위,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 이통3사에 과징금 1140억

기사승인 2025-03-12 12:00:07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해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를 담합으로 봤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2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이 426억6200만원으로 과징금이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 KT 330억29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번호이동 순증감 과정에서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종 과징금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어 잠정으로 부과됐다.

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2015년 11월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말까지 7년여간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했다. 이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반대의 경우도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실제로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했다. 또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

이 사건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건에 달했다. 2016년 담합이 시작된 후 200건 이내로 축소됐고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하였고,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이통 3사 간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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