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을 대법원이 13일 최종 기각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11월 출범 후 첫 번째 제재로 당시 페이스북(현 메타)이 최소 330만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개의 앱 사용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 약 67억원을 부과했다. 앱 사용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등에 불복한 메타는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26일에 진행된 1심과 2024년 9월 13일 진행된 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도 개인정보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 된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1000억원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지난달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