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과 같은 액수인 1인당 20만원 위자료가 일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김유경‧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해당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 20만원을 각각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중 196명은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다만 1, 2심 모두 재산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LG전자가 주된 기능을 제한하거나 다른 건조기와 차별점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다. 광고에 관한 정신적 손해만 인정됐다.
LG전자는 지난 2016년 4월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을 적용한 의류건조기를 출시했다. 이후 TV,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자동세척으로 청소할 필요가 없다고 홍보했으나 해당 기능이 불량하다며 고객 247명이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소비자원은 광고 내용과 달리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자동세척이 이뤄진다고 밝히며 광고를 믿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LG전자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LG전자는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17~2019년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LG전자 측은 건조기 결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고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