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1일 (금)
부산진해경자청, 웅동1지구 경남개발공사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진해오션리조트 2024년 12월까지 운영

부산진해경자청, 웅동1지구 경남개발공사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진해오션리조트 2024년 12월까지 운영

기사승인 2025-03-17 12:46:09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공영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은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경자청은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웅동1지구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기반시설 조기 완공 및 신규 사업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시행자로 직권 지정했다. 

박성호 청장은 "이는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단하고, 공동 시행 체제에서 발생했던 의사결정 혼선을 방지하며 경남개발공사의 개발 경험을 활용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창원시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창원시가 최근 공동 시행을 요구하며 입장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해 경자청은 단독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경자청은 올해 3월 중 경남개발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한 후 9월까지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미완성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9년 하반기 상부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골프장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024년 12월까지 운영을 지속하며 이후 확정투자비 지급 후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운영권을 승계할 예정이다.

또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지구를 분할해 어업인들이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해 2026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경자청은 창원시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으며 2심에서도 유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박성호 청장은 "이번 정상화 추진 계획은 웅동1지구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개발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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