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방통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설명했고, 방통위는 일부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정위가 제재 결정을 내린 이통 3사의 번호이동 담합 행위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장려금 30만원의 상한과 정보를 공유한 합법적인 행위로 보고 있다. 또 이통 3사가 모든 가입자에게 평등히 장려금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협의를 진행한 것은 맞으나 이통 3사의 담합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며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시장 경쟁과 단통법의 규제 간에 상충되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이통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봤다. 이에 시정 명령과 함께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 KT 330억2900만원 등 총 1140억26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7번에 걸쳐 방통위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전원회의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며 “방통위가 개진한 의견도 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됐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이통 3사의 담합을 인정했음에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미비한 수준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앞서 정부는 최대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전체 매출액도 아닌 번호 이동 관련 매출액의 1%에 그쳤다”며 “이런 담합을 없애기 위해 무리하게 단통법 폐지까지 진행했으나 국민들도 납득할 수준이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0.5%~20%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통 3사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규제에 따랐을 뿐인데 규제기관 간의 의견 충돌로 과징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방통위도 담합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양 위원회간 의견이 조율된 후에도 과징금이 나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이통 3사의 담합 제재 의결서는 추가적인 매출 자료 등을 받아야 해 이 달 중 전달이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의결서 작성이 진행 중으로 상반기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