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명절 고속버스표 취소 수수료 10→15~20% 상향

주말·명절 고속버스표 취소 수수료 10→15~20% 상향

국토부, 승차권 수수료 기준 개편...출발 후 최고 70% 부과

기사승인 2025-03-18 15:18:55
쿠키뉴스DB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15~20%까지 높아진다. 또 버스가 출발한 후 승차권을 취소하면 최고 70%까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 5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낮은 수수료율로 인해 출발 전후 표를 취소하는 ‘노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승착권을 못 구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승차권을 명절이나 주말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 5월1일부터 개편된 기준을 적용한다. 

우선 지금까지 동일 기준(10%)이 적용됐던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은 평일 10%, 주말 (금~일) 및 휴일 15%, 명절 20%로 차별화된다. 또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전 1시간 미만에서 출발전 3시간 미만으로 조정한다. 

고속버스가 출발한 경우에는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고속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나,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고속버스업계에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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