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가 담긴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선정 대리인’은 청구세액 2000만원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 대리인은 도지사가 위촉한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며, 경북에서는 11명이 각 지역별로 지원에 나선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금액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지원대상도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개인과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영세법인도 세무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지방세 불복 청구를 시군 세정 부서에 신청할 때 세무 대리인 선정 신청도 'One Stop'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이로써 기존의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는 시군 세정 부서, 세무 대리인 선정 신청은 도 납세자보호관에게 따로따로 신청하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고충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