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과 달랐던 고법 판단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과 달랐던 고법 판단

“김문기 몰랐다” 발언…재판부 “인식에 관한 진술”
“골프 치지 않았다” 취지 발언…“확대 해석은 무리”
“국토부 협박받았다”…“과장일 수 있어도 허위 아냐”

기사승인 2025-03-26 18:12:34 업데이트 2025-03-26 18:15: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을 모두 뒤집은 이번 판결로, 이 대표가 안고 있던 최대 사법 리스크 중 하나가 해소되면서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등 세 가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선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은 인식에 관한 진술로, 어떤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한 바 없고, 전체 맥락상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없다”며 무죄 취지로 봤다. 

특히 재판부는 “‘골프’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 제3자의 발언을 근거로 내용을 확장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처장과 함께한 호주 출장 사진에 대해선 “단체사진의 일부를 잘라낸 것으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 응원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동운 기자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역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 압박감을 다소 과장한 표현일 수 있으나,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공공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이 있었던 정황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표된 발언 전체 중 핵심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일부 과장이나 표현상의 차이가 있어도 허위사실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사법적 부담을 덜게 됐지만,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당연한 결론을 얻기까지 너무 많은 에너지와 국가 역량이 소모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고 당일인 26일 서울 서초역 인근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과 유죄를 촉구하는 보수단체가 각각 맞불 집회를 열었고, 서울고법 서문 광장에는 이 대표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모여 재판 결과를 지켜봤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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