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고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선고 후 2시간 30여 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상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짚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당시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모든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