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는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소각, 산림인접지 흡연행위 및 화기취급을 전면 금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1일 발동했다.
이번 긴급 행정명령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심각’단계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우려되는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이뤄졌다.
적용 구역은 지정된 개방 등산로 15개소를 제외한 문경시 전 지역이다.
이에 따라 입산 금지, 전지역 소각행위 금지, 산림인접지에서 흡연행위(골프장 포함) 등 모든 화기사용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명령을 위반할 경우 재난안전법,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산불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한편, 문경시는 올해 들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4월은 청명·한식 및 주말 산행인구 증가와 영농 준비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인 만큼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에서 기동 점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신현국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경북 초대형 산불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엄중한 상황에 따른 결정”이라며 “산불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