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9일 (목)
머스트잇·트렌비·발란, 표시광고·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머스트잇·트렌비·발란, 표시광고·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기사승인 2025-04-20 12:00:07 업데이트 2025-04-20 14:12:16
쿠키뉴스 자료사진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 등 3개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을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로 제재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 등 3개 플랫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200만원·과징금 1600만원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과태료 550만원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트렌비와 발란은 각각 과태료 350만원, 300만원을 받았다.

머스트잇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2021년 1월~지난해 7월까지 지속해서 동일한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행위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 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또 상품 하자·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또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보다 단축하는 등의 행위로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평가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소비자가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필수항목인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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