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0일 (토)
머스트잇·트렌비·발란, 표시광고·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머스트잇·트렌비·발란, 표시광고·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기사승인 2025-04-20 12:00:07 업데이트 2025-04-20 14:12:16
쿠키뉴스 자료사진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 등 3개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을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로 제재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 등 3개 플랫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200만원·과징금 1600만원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과태료 550만원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트렌비와 발란은 각각 과태료 350만원, 300만원을 받았다.

머스트잇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2021년 1월~지난해 7월까지 지속해서 동일한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행위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 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또 상품 하자·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또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보다 단축하는 등의 행위로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평가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소비자가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필수항목인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9일 별세…향년 81세

‘뽀빠이 아저씨’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방송인 이상용이 9일 오후 2시30분께 별세했다. 향년 81세. 소속사 이메이드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용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병원에 다녀오던 중에 쓰러졌다. 이후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 관계자는 “전날에 같이 행사를 다녀왔다. 감기 기운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다”고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19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